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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기각 인용 뜻과 차이점 쉽게 설명
정보 2025. 3. 25. 10:52반응형최근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장관, 검사 등 여러 방면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탄핵을 당하고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각하, 기각, 인용이라는 법률용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탄핵 관련 기사를 보다보면, “탄핵소추는 기각되었다”, “헌법소원은 각하되었다”, “청구는 인용되었다” 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각하와 기각, 그리고 인용의 뜻은 무엇이며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각하 뜻
각하는 절차상 요건이 안 맞아서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인데요. 쉽게말해서 아예 재판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축구 시합 중에 “심판! 농구공이 말썽이에요!”라고 항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긴 축구 경기장이야. 농구 얘기는 여기서 다룰 수 없어!” 이렇게 말하게 될텐데요. 이렇게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게 각하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 대상이 잘못됐을 때
- 기간이 지나버렸을 때
- 권한이 없는 기관에 냈을 때 등
기각 뜻
반응형기각은 내용까지 검토했지만,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용을 봤지만, 이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인사과에 “나 이번에 월급 2배로 올려줘야 돼!” 했는데, 회사가 “음… 니 말은 들었는데, 그건 너무 무리야” 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말은 들어줬지만, 결과는 NO인 경우죠..
법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 요건은 맞고, 내용도 살펴봤지만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주장하는 내용에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경우
인용 뜻
인용의 뜻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이 그 요구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네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 청구를 했는데, 판사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고 받아들인 경우 또는 내가 부당해고 당했다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맞아요’라고 판단한 경우 등이 인용에 해당됩니다.
결국, 인용은 받아들인다는 거고, 각하와 기각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각하는 과정이 잘못되었기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각은 내용이 잘못되었기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각하”는 아예 재판도 안 해줌,
“기각”은 재판은 해봤지만 안 받아들임,
“인용”은 당신 말이 맞다고 인정해줌!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뉴스나 판결문 읽을 때 훨씬 이해가 쉬워질 것인데요.
특히 헌법재판소 판결, 행정소송, 탄핵심판 뉴스 볼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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