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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임시공휴일 근무 수당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정보 2025. 1. 10. 15:02반응형최근 정부에서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말과 설날 명절 사이에 있는 월요일을 쉴 수 있게 해서 최대 6일의 연휴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직장인 분들은 “해당 날 휴무가 되는지, 만약 근무한다면 어떤 임금이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1월 27일 임시공휴일 근무 수당에 대해 깔끔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이란?
정부가 특정 사유(예: 행사, 경기 부양, 연휴 확대 등)로 일시적으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신정,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광복절 등)과 달리, ‘임시공휴일’은 매년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별도로 지정·발표합니다.
유급휴일 vs. 무급휴일?
2022년부터 ‘공휴일의 유급휴일화’가 5인 이상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면서, 공식적인 ‘공휴일’이 되면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5인 미만 등)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월 27일에 근무한다면?
반응형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봤을 때, 임시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즉, 쉬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별도 임금을 깎이지 않고도 휴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무를 할 경우 다연히 추가 수당(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 사정으로 1월 27일(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통상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1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시급 10,000원의 근로자가 휴일 8시간 근무를 하면, 최소 120,000원(8시간×10,000원×1.5배)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을 30일로 나누면 하루 일당이 나오는데요. 그 일당에 1.5배를 곱하면 1월 27일에 받아야 하는 수당이 계산됩니다.
만약 이날 8시간을 넘어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연장근로’가 중첩되므로,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2배(20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유급휴가 제도가 아직 의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임시공휴일이라 하더라도 무급휴일 또는 휴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방침,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운영할 수도 있으니, 본인 사업장 규정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더라도, 회사가 규모(5인 미만 사업장 등)나 사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만약 취업규칙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본다고 정해져 있다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지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제(휴가로 대체) 등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휴가제의 사용 요건·기준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사내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보통 유급휴일로 간주되고, 만약 근무할 시 휴일근로수당(150%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회사 내부규정,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회사 공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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