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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당, 의료비, 교통비 지원 자세히 보기
정보 2025. 1. 6. 13:01반응형장애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이연금, 장애수당, 의료지 지원, 교통비 지원 등이 대표적인데요.
우리나라는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1~6급으로 나누던 장애등급제를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분류되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 및 연금 지원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이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차등 지급됩니다.
- 장애수당: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반응형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에게 의료비 일부 또는 전액이 지원됩니다.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20%에서 30%까지 경감됩니다.
교통비 및 통신비 감면
중증장애인은 50% 감면 혜택을 받으며, 보호자 1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장애인의 경우 3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국내선 항공편 이용 시, 중증장애인은 50%, 경증장애인은 3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은 신규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 통화료 35%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및 생활 지원
중증장애인은 전기요금에서 최대 16,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동절기 36,000원, 하절기 9,9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은 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시 비용의 80%에서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등록장애인은 국립공원, 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 시 입장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본인 및 보호자 1인 포함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혜택
중증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취득세 등이 면제되며,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또한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경우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제도 및 혜택은 각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중에 등록 장애인이 있다면 혜택을 잘 확인하시고 활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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