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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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당, 의료비, 교통비 지원 자세히 보기정보 2025. 1. 6. 13:01
장애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이연금, 장애수당, 의료지 지원, 교통비 지원 등이 대표적인데요. 우리나라는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1~6급으로 나누던 장애등급제를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분류되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 및 연금 지원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이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차등 지급됩니다.장애수당: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에게 의료비 일부 또는 전액이 지원됩니다. 지역가입자인 ..